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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 지안이아빠의 일상이야기 입니다. 
중고차 구입시 주의 사항들을 알아보도록 하겠습니다. 


기본 확인 사항 지켜야할 것들

◆적법한 등록업체 및 매물정보를 확인하셔야합니다.◆ 계약 전 자동차 등록 원부와 사고이력을 반드시 조회하셔야 합니다.◆ 특약사항은 반드시 서면으로 하시는걸 권장드립니다.
◆  반드시 자격을 갖춘 판매사원에게 차량을 구매하셔야 합니다.◆ 성능 상태 점검 기부를 확인하셔야 합니다. ◆시세보다 저렴한 가격의 매물은 허위매물일 가능성이 높습니다.
◆  실체 차량 정보와 다른 일반 차량으로 허위 고지하는 경우가 있으니 각별히 확인을 하셔야 합니다.◆구매하기 전 시운전은 무조건 필수 입니다.


세부적인 사항 알아보도록 하겠습니다.

★차량 시세 확인,허위매물인지


본인이 사고자 하는 차량의 연식과 키로수에 따른 평균 시세를 알아봅니다.
중고차 판매 사이트를 찾다 보면 시세보다 저렴하게 올라온 차량들을 찾아볼 수 있습니다.
그런 차량들은 큰 사고가 있을 수 있거나 허위 매물일 확률이 높기 때문에 시세보다 많이 저렴한 차량은 혹하시더라도 구매하시지 않아야합니다.

허위매물인지 확인 할 수 있는 방법은 자동차 365 사이트에서 확인이 가능하며 사이트에서는 중고차 이력조회,
중고차 딜러 조회, 등록비용 등을 검색할 수 있어 확인이 가능합니다.



-오일 확인하기

차량 본넷을 열어 핸드폰 손전등을 이용해 엔진 룸 주변 오일 누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. 또한 시동을 걸어 10분정도 기다렸다가 차량 바닥면에 떨어진 오일이 있는지 확인해야합니다.



-엔진 상태 점검

휘발유 차량일 경우 엔진 오일 게이지를 뽑은 후 오일을 닦아내고 스틱에 변색이 심하게 있는지를 확인합니다.
변색이 심하다면 오일 관리를 잘하지 않은 것입니다.-디젤차는 해당되지 않습니다.
시동을 걸었을 때 엔진 소리를 확인합니다. 엔진음이 일정하게 나는지 확인하고 혹시나 일정하지 않고 한번씩 툭툭 치는 
엔진음이 들린다면 문제가 있는 차량일 수 있으니 꼼꼼한 확인을 해야합니다.

 



-차량 소유자 변경이력 확인

단기간 소유자 변경이 여러번 있던 차량은 피하시기 바랍니다. 소유자 변경 이력이 잦다는 것은 차량에 문제가 있을 수 있었기때문에 입니다. 무조건 의심을 해보고 피하셔야 합니다.1인 소유였던 차량이 아무래도 소모품 교체 시기를 잘 알기 때문에 관리를 더 잘 했을 확률이 높습니다.

- 차량 감가 생각하기.


중고차를 구입하는거지만 추후에 다시 판매하는 것까지 생각해놓는 것이 좋습니다. 차량 색상은 흰색 또는 검정 차량이 감가가 적기 대문에 추천드리면, 수요가 많은 차를 선택 하는 것 또한 중요합니다.(현대.기아)

​- 부가 기능 확인 하기.


엔진, 미션, 하부 등 큼직 한 것도 중요하지만 차량의 부가 기능들을 확인하는 것 또한 중요합니다. 라이트.냉,난방, 선루프
전동시트, 열선,핸들 등 모든 기능을 시간이 조금 걸리더라도 일일이 확인해보시길 바랍니다. 추후에 발견시 중고차 딜러와
분쟁이 생길 수 있습니다.



- 차량 외관 확인


중고차일수록 더 깨끗하게 관리된 차를 타는게 좋습니다.
차량 도장면을 정확히 확인하기 위해서는 밝은 곳에서 도장면을 확인해야 서로 다른 도장색이 있을 때 확인이 가능합니다.

- 보험이력 및 성능점검표 확인(침수 차량인지 확인)

카히스토리라는 사이트를 통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보험 이력에 내차 피해 금액, 상대방 차량 피해 금액을 모시고 금액이 크다면 큰 사고였음을 유추 해볼 수 있기 때문에
구매리스트에서 빼시고, 성능 점검표 또한 확인하여 문제가 있는 차량인지를 사전 확인하시기 바랍니다.

- 타이어 확인하기

타이어는 소모품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면 전 차주는 타이어 교체를 안하고 처분을 하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가 안 좋은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. 타이어 교체비용 또한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상태가 안좋다면 딜러와 차량 가격에서 흥정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.

중고차 구입시 필요서류

- 신분증(운전면허증) -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- 할부로 구매할 시 주민등록등본, 인감증명서, 통장사본
- 법인일 경우 법인인감증명서, 법인등기부등본, 법인통장, 대표자 신분증 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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